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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공유 5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 찾습니다

공모 기간:2024년 9월 25일(수)부터 10월 21일(월)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공모 목적: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문체부는 2019년부터 이러한 기업들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으며, 현재까지 267개의 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38개가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신청 방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중복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부처 또는 지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은 중복..

정부정책공유 2024.09.24

고용노동부, 10.7.부터 10.18.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신청 및 접수 일정: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고용허가 규모:총 33,80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20,134명), 조선업(1,300명), 농축산업(3,648명), 어업(2,249명), 건설업(1,414명), 서비스업(5,058명) 분야에서 고용이 이루어집니다.임업 근무처 추가제도:2024년 10월부터 임업 분야에 새로운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제공합니다.결과 발표: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정부정책공유 2024.09.24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 주식 매매 계약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기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사례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손익통산: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 손실을 신고에 반영하는 오류국외 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 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하는 사례 세율 적용:연간 양도소득 금액을 잘못 합산하거나 누진세율(25%)을 잘못 적용한 사례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

정부정책공유 2024.09.24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차1.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장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립자연휴양림으로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양평), 아세안국립자연휴양림(경기 양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 등이 있습니다.또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도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1천 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2. 세..

정부정책공유 2024.09.24

(24년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목차1. 신청 기간 및 대상신청 기간: 2024년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입니다.신청 대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약 6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해당 납세자는 신청 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서에 반영됩니다.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나 요건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2. 합산배제 대상합산배제는 특정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주택: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10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원용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m² 이하의 사원용 주택이 ..

정부정책공유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