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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약 6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해당 납세자는 신청 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나 요건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합산배제 대상
- 합산배제는 특정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10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원용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m² 이하의 사원용 주택이 해당됩니다.
- 주택 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1세대 1주택 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이거나, 상속지분이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수도권 밖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택.
4. 세율 적용 특례
- 세율 적용 특례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소형 신축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 지방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
-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0.5%~5%) 대신 2주택 이하 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5. 홈택스 서비스 활용
- 납세자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
- 합산배제 자가진단: 소유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세액 모의 계산: 예상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
6.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존 합산배제 신청자는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또는 임대료 상한 초과와 같은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잘못된 신고 사례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7. 성실신고의 중요성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잘못 적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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