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공유

고용노동부, 10.7.부터 10.18.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닉나스 2024. 9.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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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접수 일정:
    •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 고용허가 규모:
    • 총 33,80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20,134명), 조선업(1,300명), 농축산업(3,648명), 어업(2,249명), 건설업(1,414명), 서비스업(5,058명) 분야에서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 2024년 10월부터 임업 분야에 새로운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제공합니다.
  • 결과 발표:
    •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024년 11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산업별로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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