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신청 및 접수 일정:
-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 고용허가 규모:
- 총 33,80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20,134명), 조선업(1,300명), 농축산업(3,648명), 어업(2,249명), 건설업(1,414명), 서비스업(5,058명) 분야에서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 2024년 10월부터 임업 분야에 새로운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제공합니다.
- 결과 발표:
-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024년 11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산업별로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28x90
반응형
'정부정책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 찾습니다 (2) | 2024.09.24 |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0) | 2024.09.24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4) | 2024.09.24 |
(24년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0) | 2024.09.24 |